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