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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상습체불사업주에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불이익…2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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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과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특히 명단공개(3년) 기간 동안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한편 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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