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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에도 함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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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에도 함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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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 지원 내용: 최대 1,080만 원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30만 원 X 최대 3년)

· 지원 요건
- 사업주
① 정년 연장(1년 이상)
② 정년 폐지
③ 정년퇴직자 재고용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 시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

· 사업주 지원 절차
정년 운영한 사업주(1년 이상)
→ 계속고용제도 취업규칙 반영·신고: 지방노동청
→ 계속고용 발생(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
→ 장려금 신청(분기별): 고용센터

정년 이후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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