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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기간: 2025.12.15.~)
■ 3대 기초 안전수칙 ① 안전모
(사업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
노동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3대 기초 안전수칙 ② 안전대
(사업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
노동자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 3대 기초 안전수칙 ③ 안전띠
(사업주)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는 좌석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 홍보
2025.12.15.~
· 집중점검주간(현장 계도)
2025.12.22.~2025.12.31.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기간: 2025.12.15.~)
■ 3대 기초 안전수칙 ① 안전모
(사업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
노동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3대 기초 안전수칙 ② 안전대
(사업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
노동자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 3대 기초 안전수칙 ③ 안전띠
(사업주)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는 좌석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 홍보
2025.12.15.~
· 집중점검주간(현장 계도)
2025.12.22.~2025.12.31.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