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 또 받고!

주식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 또 받고!

  •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 또 받고! 하단내용 참조
  •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 또 받고! 하단내용 참조

주식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 또 받고!(한시적 운영)

■ 고배당 분리과세(과세특례)제도

· 핵심 정리
- 제도명: 고배당 분리과세(과세특례)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
- 신고 기간(한시적 운영)
: 2027년 5월(2026 배당) ~ 2030년 5월(2029 배당)
- 세율: 14%~30%(지방세 별도) 수준(상세는 신고 시 확인)
- 유의 사항
· 해당 여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확인
· 별도 신청

· 세 부담 완화 방식
(기존)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합산
- 연 2천만 원 이하: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 세율로 분리과세
- 연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변경 후)
고배당 분리과세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 낮은 세율 적용, 부담 감소

국세청은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가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