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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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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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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금)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 석유제품 1차 최고가격(3.13.~3.26.)

(보통휘발유)
- 3.11일 정유사 평균공급가(리터당) 1833원
→ 최고가격(리터당) 1724원(109원↓)

(자동차용 경유)
- 3.11일 정유사 평균공급가(리터당) 1931원
→ 최고가격(리터당) 1713원(218원↓)

(등유)
- 3.11일 정유사 평균공급가(리터당) 1728원
→ 최고가격(리터당) 1320원(408원↓)

·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고가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이번에 고시한 최고가격은 3.26.까지 2주간 유지되며,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3.27. 조정할 계획입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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