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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지역 인재 양성 및 균형발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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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로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
·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기준에 적합한 학교 선정 후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교육부 장관이 특목고 지정 동의 시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
·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의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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