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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세 올해 최고 3배 오른다

종부세 강화 · 공시가 상승…타워팰리스 90평 876만원→2408만원

2006.04.05 선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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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공시가격이 올라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작년에 비해 3배 가량 오른 보유세를 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의 경우 작년에는 876만 원의 보유세를 냈으나 올해에는 2.8배 오른 2408만 원을 내야 한다.

특히 대형 고가아파트는 공시가격의 변동이 없더라도 보유세의 과표적용률이 올라 2009년에는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지방교육세·농특세·도시계획세 포함)를 산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경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은 공시가격이 작년 13억3000만 원에서 올해 18억1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소유자는 작년에 594만 원이었던 보유세를 올해에는 2.7배 늘어난 1619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가격변동이 없더라도 현재 70%인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9년 100%를 목표로 매년 10%씩 증가하기 때문에 2007년 1880만 원, 2008년 2111만 원, 2009년 2342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90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7억4000만 원에서 올해 23억 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작년 876만 원보다 2.7배 늘어난 2408만 원을 내야 한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도 가격변동을 제외하더라도 2007년 2777만 원, 2008년 3120만 원, 2009년 3462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9억8000만 원으로 작년의 6억9000만 원보다 42.0%가 올라갔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185만 원에서 535만 원으로 2.9배로 늘어났다.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역시 공시가격은 6억5000만 원에서 8억2000만 원으로, 보유세는 158만 원에서 359만 원으로 상승했다.

종부세 과세방법이 작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뀜에 따라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구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남편이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아파트 56평형을, 부인이 대치동의 우성아파트 41평형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이 가구는 작년에 각각 185만 원, 158만 원씩 총 343만 원의 보유세를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공시가격이 각각 6억9000만 원, 6억5000만 원에서 9억8000만 원, 8억2000만 원으로 오르고 과표적용률도 작년 50%에서 70%로 확대된데다 세대별 합산방식에 의해 작년보다 2.9배 늘어난 총 997만 원을 내야 한다.

◆ 보유세 과세 불형평 사라질 듯

보유세 개편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던 과세불형평이 이번 8·31부동산정책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개편 이전인 2004년의 경우 과세기준이 주택의 ‘가격’이 아닌 ‘규모’였었다. 이에 따라 가격이 비슷한 강북의 100평 아파트와 강남의 41평 아파트의 보유세는 각각 285만 원, 61만 원으로 무려 212만 원의 차이가 났었다.

그러나 과세기준을 주택의 가격으로 개선함에 따라 작년에서는 강북의 100평 아파트 보유세는 284만 원으로 줄어든 반면, 강남 41평 아파트는 158만 원으로 늘어나 보유세 차이가 126만 원으로 좁혀졌다.

이 같은 보유세 차이는 올해 18만 원으로 더 좁혀지고, 내년에는 오히려 강남 41평 아파트의 보유세가 20만 원 더 많아져 역전될 것으로 추산됐다.

◆ 고가주택 선호도에 변화 예고

8·31부동산정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이 같은 보유세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보유세 부담이 낮아 주택이 거주 목적보다는 재산 증식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이용돼 왔지만, 올해부터 보유세가 점점 많아져 비싼 주택이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유세 합리화로 주택 규모가 아닌 주택 가격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뤄져 지역 간 과세불형평이 개선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과다보유나 고가주택 보유시 그에 따른 비용이 대폭 늘어나 고가주택을 선호하거나 소유하려는 심리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동산가액의 최고 30%에 이르는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 주택가격은 오는 28일에 확정 공시되며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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