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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집 담보로 노후 생활 보장안 논의

‘리버스 모기지’ 내년부터 도입 검토

2006.12.07 이명섭 주일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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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하고 본인의 사망 후 이를 매각해 정산하는 ‘리버스 모기지 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버스 모기지’란 담보물건의 평가액 등에 따라 대출액을 결정하지만 대출금은 계약자가 사망할 때 갚도록 하는 것으로 자신의 집에 살면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적용해 집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생활보호비를 지급하지 않고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대출하게 되면 연간 수 십억엔에 달하는 고령자 생활보호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담보물건은 토지, 건물을 합쳐 평가액이 500만엔 이상이 되어야 하며 65세 이상을 넘는 고령층만이 대상에 포함되므로 시행될 경우에는 약 1만세대의 고령자가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담보로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리버스 모기지'가 일본에서 검토된고 있다.

주거안정과 노후생활 동시에 보장

제도안에 따르면 각 지역의 복지사무소에서 담보물건이 대출조건에 맞는지를 체크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창구가 되어 담보물건 평가액의 70%를 상한으로 대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엔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고령자는 총액 700만엔을 상한선으로 월별로 분할 대출받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만약 계약자가 생존 중에 한도액에 달하고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면 생활보호대상으로 전환되며, 계약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다. 최근 경제적 여유가 없어 생활보호비를 지급받고 있는 고령자를 부양하지도 않은 친족이 유산을 상속하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거나 간호하지도 않으면서 재산만은 모든 자식이 가지고 가는 경우와 국영 노인시설에 부모를 들어가도록 해 부담은 국가가 지도록 하면서 거액의 재산만을 상속받는 경우, 더욱 가혹한 경우에는 부모를 시설에 넣어두고는 자식이 그 연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 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가 자신의 생전에 자신의 자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젊은 세대에 대한 부담 줄인다

도쿄대학 부속병원 정신신경과 와다 히데키 교수는 ‘리버스 모기지’에 적극 찬성하면서 상속세를 현행 30%대에서 100%로 올리는 것이야 말로 초고령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세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100%의 상속세를 물릴 경우에는 만약 재산을 남긴다고 해도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자신이 번 재산을 자신의 생애 중에 거의 소비를 하게 되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지금 젊은 세대는 고령층의 연금, 후생복지를 위해 소득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자녀의 교육까지 감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령층이 자신의 재산을 노후에 활용해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세대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자녀교육에도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추게 되고 학력향상을 기할 수 있는 효과도 아울러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생활보호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이는 만큼,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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