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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사상최대 과징금(2600억) 부과된 이유

시장의 독점력 남용…경쟁사 모뎀칩 사용땐 높은 로열티 매겨

2009.07.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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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리베이트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퀄컴은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독점적 사업자다.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퀄컴 모뎀칩을 사용하면 5%, 다른 회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5.75%의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모뎀칩 수요의 85% 이상을 퀄컴으로부터 구매하면 구매액의 3%를 지급했다.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했다.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에 의해 실제로 VIA(대만), EoNex(한국) 등 퀄컴의 경쟁사업자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제한됐다. 그 결과 퀄컴은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퀄컴의 국내 CDMA 모뎀칩 점유율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98%이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2004년, 2005년중 VIA, EoNex 등이 LG, 삼성 등에 공급을 일부 추진했으나 의미있는 시장점유율 확보에 실패했다.

모뎀칩은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고 디지털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휴대폰의 핵심장치(컴퓨터의 CPU에 해당)이다.

RF(Radio Frequency)칩은 기지국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수신한 고주파를 모뎀에서 처리 가능한 저주파 대역으로 변조시키거나 반대로 기지국 송신을 위해 저주파를 고주파로 변조, 통신하는 장치이다.

공정위는 퀄컴사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2,600억원(관련 매출액 최종 확인 후 확정)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부과 과징금 사상 최대 금액으로서 이번 사건 전에는 KT의 시내전화 공동행위 건(2005년)에서 1,130억원이 최대 금액이었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자사모뎀칩/RF칩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부당하게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거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차별 없는 기술로열티 할인이나 경쟁자 배제효과가 없는 모뎀칩 가격할인 등을 막는 것은 아니다.

부당하게 특허기간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술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퀄컴은 차별적 로열티 부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또한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한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를 부과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속한다.

이 사건은 최첨단 산업분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방대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필요해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사를 거쳐 올해 2월17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퀄컴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5월 27일부터 7월 15까지 총 6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퀄컴은 물론 신고인 등에게도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또한 위법성 입증을 위해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반영했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서 퀄컴의 행위에 의해 봉쇄됐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어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제조사는 구입단가 인하와 부품 선택의 다양성 확대로 세계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도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경우 휴대폰 가격, 제품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혜택이 기대된다.

이번 시정조치는 2006년 MS건, 2008년 인텔건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저장,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중이며 판단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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