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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불법 고액 수강 학원 집중단속
이를 위해 전국 175개 교육청별로 학원비 징수실태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팀,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 팀 등이 가동된다.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직접 학원비 부당·불법 납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kca.go.kr) 홈페이지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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