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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 포함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기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달리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시켰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도시지역에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149세대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화 했다. 리모델링 증축범위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제한(세대당 6㎡)을 폐지했다. 사업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미관에서도 아름다운 단지형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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