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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렌터카) 표준약관 개정
또한, 렌터카 이용 중 이용자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렌터카 사업자에게 배상해주는 휴차손해 배상금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 전의 표준약관은 이러한 연료정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일부 사업자들은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대여 시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반면, 초과 반납한 연료량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그동안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약관 사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68개사 중 23.5%(16개 사)의 사업자는 연료 부족 반납분에 대한 고객의 추가 부담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17.7%(12개 사)의 사업자는 고객의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한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고, 58.8%(40개 사)는 연료정산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남은 연료에 대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산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정산방법은 대차 시의 연료량과 비교해서 상호 정산하거나 아니면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서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서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의 귀책으로 렌터카가 파손되어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렌터카 이용자는 해당 렌터카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터카사업자의 휴차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기존의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의 귀책에 의한 렌터카 파손 시 고객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배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대여요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사업자은 대여요금이 가장 높은 단기의 대여료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개정 표준약관은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따라서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일일단가를 적용해서 휴차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터카 이용자들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연료정산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휴차손해 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은 전국 시·도에 렌터카 사업자들이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하여 신고할 시 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 감안해서 전국 시·도에서 수리토록 협조요청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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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개정 표준약관의 문안 속에 보시면 그 사항에 상호 정산을 할 수 있고, 다만 회사가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100% 채워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이 규정을 가지고 약관을 계약서를 사용하면 고객이 처음에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도 부족할 경우에 자기가 받아야 될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처음에 대차 시에 그 기준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반환시의 기준을 체크해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상위 30개사와 10개사의 사용...
<질문> ***
<답변> 연료정산 규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위 30개사 같은 경우에 39.3%가 부족분만 정산해주고 초과 반납분 정산 불가하는 것은 77.1%정도 됐고요.
하위 10개사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만 정산하는 경우가 12.5%이고, 초과 반납분 정산 불가는 25% 돼서 결과적으로 상위 사업자보다는 주로 하위 사업자들이 초과 반납분 정산 불가 조항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로 피해나 불만들은 그쪽에 많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체 통계는 23.5%와 17.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7.1%
<답변> (관계자) 7.1%, 미규정이 53이고...
<답변> 상위 32사는...
<답변> (관계자) 하위 12사들은 초과 분납분 정산 불가가 좀 많습니다. 특징은 그 정도로... 나머지는 미규정이 많고.
<질문> ***
<답변> 대부분은 반환규정이 없고, 한 50% 정도가 없고, 주로 하위 사업자들이 25% 정도가 반환 불가 조항...
<질문> ***
<답변> 그렇죠. 반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예 규정이 없거나 자기들 부족분만 정산하는 부분만 있거나, 아니면 반환 불가 조항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정산한다는 규정을 사용하는 부분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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