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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만기 도래 동포, 출국 후 재입국 보장

2012.04.2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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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8월 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 만기자에 대한 재입국 방안을 마련해 만기 도래 동포가 출국한 경우 재입국을 보장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날자 조선일보 ‘국내 조선족 7만 명 비자 만료 발 동동’ 제하 기사와 관련, 방문취업 만기도래자의 출입국 절차 및 이들의 출국에 따른 사업장 인력수급대책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만 55세 미만인 동포’는 원칙적으로 ‘완전출국 후 1년’이 지난 후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출국 후 6개월, 농축어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3개월 후에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만 55세 이상인 동포’에게는 방문취업 사증이 아닌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한다.

단기방문 사증은 출국 후 경과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므로 언제든지 자유왕래가 가능하다.

이는 국내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방문취업 총 체류 허용인원을 30만 3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므로 방문취업제 신규입국 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사업장 인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입국자 대책으로 법무부는 만기도래자가 출국할 경우 출국한 사람에 상응하는 중국동포를 새롭게 입국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방문취업 입국 희망자 4만 2000명(기술교육대상자 1만 2000명 포함)을 선발했고 기술교육대상자는 올해 상반기에, 방문취업 입국자는 올해 하반기에 모두 입국 예정이다.

기술교육대상자는 입국 후 6주간 교육을 수료한 경우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께 출국인원 등을 고려해 하반기 기술교육 입국자(올 하반기 입국) 및 방문취업 입국자(내년 상반기 입국) 선발을 위한 전산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방문취업 동포들 중 올해 약 7만 명이 만기출국한 후 1년 경과 후 재입국해야 하고 연령제한도 있어 사용자는 인력공백을 우려하고 동포들은 귀국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방문취업 동포들이 귀국하지 않고 체류하려면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가능하나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아 동포 불법체류자가 7538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올 3월말 기준 방문취업자격 불법체류자는 7538명이 아닌 3615명이므로 정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 02-500-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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