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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웃도어 1위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 제한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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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5년 주 5일 근무제 이후 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등산 등 옥외활동을 위한 아웃도어 제품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서, 2011년 약 3조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노스페이스가 2000년대 초부터 부동의 1위이고, 그 외에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이나 K2케이투코리아(주) 같은 5개 브랜드(블랙야크, 콜롬비아, 라푸마)가 고급아웃도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주)골드윈코리아(이하 ‘골드윈코리아’)는 (주)영원무역홀딩스가 51%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 회사입니다.

골드윈코리아는 직영매장 이외에 전국 151개에 달하는 전문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전문점을 통한 노스페이스 제품 유통 비중은 약 60%에 달합니다.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전국 전문점의 아웃도어제품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소유의 아웃도어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골드윈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제하여 가격할인경쟁을 제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에 제재조항을 명기했습니다.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출시한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 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제재조항을 함께 규정해 왔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제7조에 “‘을(판매자)’는 ‘갑(골드윈코리아)’과 합의하여 결정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제15조(출고정지)와 제20조 (계약의 해지)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품 출고를 즉시 중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근거로 전문점의 할인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하여왔습니다.

두 번째는, 본사차원의 조직적인 가격통제입니다.

본사차원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고 통지하였으며, 이는 수주회 문건이나 본사의 전문점 공지 사항, 영업물류시스템 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2006년에 전문점 공지사항을 보시면, 10만 원 미만 구매 시 5% 적립, 10만 원 이상 구매 시 5%적립+ 5% DC까지 허용한다, 라고 통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사차원에서 전문점 방문모니터링과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서 판매가격을 점검하는 미스터리쇼퍼 조사방식 등을 활용해서 가격을 감시합니다.

자료에 보시면, 노스페이스 방문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면 전문점들이 가격정찰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할인 적발 시 제재입니다.

본사의 본사 가격정책을 어기고, 할인 판매한 전문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실제 제재조치를 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전문점이 10%이상 가격할인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수차례에 걸쳐 구두 및 서면 상으로 귀점의 가격정책 개선을 요구했지만, 귀점의 가격정책이 변하지 않아서 판매특약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증빙서류로 15% 할인 판매한 카드 전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20% 할인 판매하여 인근 매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다음날 바로 출고 정지시킨 후 전 매장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모 전문점이 20% 할인하였다가 적발되어서 본사에서 1월 1일부터 사고해결 전까지 이 전문점에 대한 출고를 정지한다는 내부 보고 문건이 확인되었습니다.

20% 가격할인을 적발하고, 앞으로의 본사 가격정책 위반에 대비하여, 가격준수보증용으로 1,000만원을 징수하고, 친필로 가격 준수각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본사 승인 없이 진행한 할인행사로 노스페이스 가격체계의 신뢰가 저하되었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골드윈코리아는 2002년경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하여 가격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인터넷 무단게재 및 판매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공문을 전문점에 발송하였습니다.

골드윈코리아의 재판가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금지 행위는 서로 결합하여 전문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문점들이 서로 가격할인을 안하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문점들은 소비자 판매가격 지정으로 보장된 42%의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4년에 걸친 장기간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재판가유지 행위가 없었다면, 전문점들이 자기 소유의 노스페이스 제품을 재고처분이나 사은행사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인판매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이 서로 인접해서 경쟁 브랜드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가격할인 금지는 Band Wagon 효과로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골드윈코리아는 재판가유지 행위를 통해서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유지하면서, 전문점간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면 전문점의 마진이 축소되어 노스페이스 제품 공급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과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시정명령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행위 금지명령을 내렸고, 과징금은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웃도어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 금지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입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할인 경쟁이 활성화되어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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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타사는 적발을 못한 것인가요?

<답변> 우리가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가 많은데 상위 3개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 업체인 노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확인했고요.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통상 조사대상 회사를 밝히지는 않는데요. 상위사업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위탁매매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형식이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사입판매라는 것은 직접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스페이스로부터 전문점의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전문점이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메이커가 통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피해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위탁매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위탁자가 가격을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단순히 판매 대행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것입니다. 매매하고 위탁매매하고는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상품을 사서, 자기 책임 하에... 만약 장사가 잘 안돼서 안 팔리면 자기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위탁매매라는 것은 대신 팔아서, 판매를 대행해 준 것이니까 모든 재고는 다시 위탁자한테 넘어가는 것이고요. 대행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런 장사가 안돼서 안 팔리는 위험을 부담하고 하는 게 없는 것이죠.

<질문> ***

<답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아웃도어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매매거래가 아니라, 위탁매매 거래의 형식을 법률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그 메이커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위법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전문점이 자기가 산 것입니다. 자기가 샀으면 자기 제품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자기가 안 팔리면 재고부담도 다 지는 것이고, 자기가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해서 결과적으로 대리점간에, 전문점간에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피해가 소비자한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그것은 다르죠. 메이커가 자기 제품이니까 자기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던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안 되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공정거래법이 문제를 삼는 것은 어떤 메이커가 가격을 높게 설정했다, 이런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격은 제조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시장의 소비자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어떻게 가격 설정하던 그것은 제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문제 삼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는 것은 일단 팔았단 말이죠. 팔아서 그 전문점이 자기가 샀는데, 그러면 자기책임 하에 자기가 가격을 설정해서 팔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통제함으로써 전문점간에 경쟁을 막은 행위, 이런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노스페이스 시정조치 효과로 인해서 아까 Band Wagon 효과도 말씀드렸듯이 2위, 3위 업체들은 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노스페이스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조치로 노스페이스가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면, 그것은 당연히 2위, 3위 업체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노스페이스 가격과 유사하게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스페이스 가격이 만약에 조금 할인돼서 붕괴가 되면 2위, 3위 업체들은 당연히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을 따라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는 것은 특정브랜드 내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특정브랜드의 전문점이 경쟁을 안 한, 그런 것을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업체 간의 담합, 이런 것하고는 경쟁제한효과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처럼 관련매출액의 2%를 상한선으로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심사관이 조치한 의견하고 결국 위원회에서 전원회의에서 피심인들의 의견은 다 듣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련 매출액을 우리가 보도자료에 했습니까?

<질문> ***

<답변> 통상 저도 여러 번 보도자료를 발표 했습니다만, 관련 매출액 하고 부과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 우리 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연간매출액은 감사보고서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질문> ***

<답변> 연간매출액 전체를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관련되는 매출액은 연간매출액 중에서 이게 노스페이스 제품이 유통되는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직영점을 통해서 파는 경우, 백화점을 통해서 파는 경우, 전문점을 통해서 파는 경우 다양한 유통채널이 있는 것이고요.

전문점을 통해서 판매한 그런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점이 판매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직접 직영해서 판매했거나, 백화점을 통해서 판매했거나 하는 것은 법위반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죠.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에 비유를 써 드렸는데, 전체 중에 한 60% 정도가 전문점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대략 그렇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더 들어가면, 사은품 제공은 관련 매출액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은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시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매출액에 의해서 삭감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질문> ***

<답변> 예, 빼고요.

<질문> ***

<답변> 전에는 작년 4월에 오뚜기의 당면, 참기름이 있었는데, 그때 6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대개 6억 원, 또 음료회사에 대해서 5억 원 그 정도가 부과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 적발한 것은 법위반 기간도 길었고, 그래서 관련매출액도 많아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제재한 것은 10억 원이 넘었던 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2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 사상 최대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유통단계에서의 가격할인경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그래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의류분야에서는 통상은 담합의 경우에 과징금이 많은데, 의류분야의 담합이 있었나요?

<답변> (관계자) 특별한건 없고요. 노스페이스 건 같은 경우에는 골드윈코리아가 한국에서 파는 물량을 제작도 합니다. 단순히 수입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 직접 제조도 하죠. 노스페이스 제품을.

<질문> ***

<답변> 100원으로 하면, 그러니까 납품가격은 58원이고요. 58원에 사서 100원에 판매해서 42원의 마진을 받는 것인데, 마진 자체가 전부 전문점의 순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매장 관리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것이 있겠죠.

<질문> ***

<답변> 글쎄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정확히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의류업계는 대개 마진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42%가 그렇게 적지 않은 마진이지요.

물론, 매장 운영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것을 차감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노스페이스로부터 58원에 샀는데, 100원에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점이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재고품을 싸게 팔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은행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메이커가 다 통제한 것입니다.

통제를 한 이유는 우리가 볼 때는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게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판가유지행위를 하는 가장 큰 동기는 결국은 대리점이 자꾸 할인경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리점의 마진이 42%가 확보가 안 되고, 계속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메이커한테 ‘공급가가 너무 비싸니까 너의 제품을 사다가 팔지 못하겠다, 공급가를 낮춰 달라’는 하는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고자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유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9페이지요?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과 제23조 제1항 제5호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시정명령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금지명령’을 내렸고, 과징금은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웃도어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금지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입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할인경쟁이 활성화되어서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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