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2.05.10 국세청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소득세과장입니다.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보도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 명입니다. 2011년 중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2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 명으로, 전년도 신고대상자 550만 명에 비해서 25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복잡하고 신고방법이 다양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우 특히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정측면에서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전자신고’를 개발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최대한 축소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소득만 있는 영세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최초로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ONE-클릭으로 전자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172만 명에게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고안내문을 조기에 제공하고,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배포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수입금액과 소득공제, 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5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조회·출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와 스마트폰 신고를 오류 없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신고유형별로 작성사례 14종류를 동영상으로 제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입니다.

2011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30억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15억 이상, 부동산임대, 보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7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장부로 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즉 도·소매의 경우에는 3억 이상, 음식·숙박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이상,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7,5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사업자의 신고안내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개 이상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합산이나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과 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신고 전에 성실신고 권장 안내 등 세무간섭은 폐지하고, 신고편의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현장중심의 세원정보 수집·분석과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통해 수입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한 비용내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을 비교하여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 등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는, 이번에 중점 관리할 유형과 관련업종을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할 주요 대상 및 업종은,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FTA로 인한 관세인하 품목을 수입하고 가격인하 없이 폭리를 취하는 농·축·수산물 및 주류 수입업자, 허위·업무무관경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고소득 인적용역자, 차명계좌나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전관예우 등을 활용하는 고액의 고문료 등을 수수하고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비보험 진료수입을 낮게 신고하는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기피하는 고액 입시학원사업자,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용역업자,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은 호황사업자, 그리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위반자 등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와 재산증가와 지출액 대비해서 소득신고가 미흡한 사업자들이 중점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애로기업과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입니다.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와 관련한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스마트폰 전자신고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상으로 보도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홈택스가요? 지금도 그런 가요? 우리가 그것은 회선이나 이런 것들을 증설해서 최대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크게 접속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질문> ***

<답변>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지금 초기는, 왜냐하면 접속이 많아지면 홈택스 화면이 아주 단순하게 바뀝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서버 자체는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마 처음에 접속하실 때는 여러 가지 보안패치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 접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올해 7만 6,000명 정도로 그렇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소매는 30억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은 15억 이상,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업은 7억 5,000 이상.

<질문> ***

<답변> 예. 7만 6,000..

<질문> ***

<답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그런 것도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안내가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