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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개혁헌장 ⑭ 교원노조 합법화]갈등구조 풀어 교직사회 활력 제고

1999.01.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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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감격과 눈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0년 4·19 교원노조 이후 38년만에,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10년만에 교원의 자주적 단결을 법으로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후원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형제들의 굳은 연대,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전교조에 보내준 국민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지에 힘입은 바 크지만,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온 교육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입니다.”

“학교현장 민주화” 주장 수용

지난 1월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시장통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전교조 사무실. 우여곡절 끝에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노조법)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호성을 울리며 이를 반겼다. 전교조 김귀식(金貴植)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받쳐오는 감격을 굳이 감추려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충남 아산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제까지 겪어왔던 고초와 함께 전교조운동에 참여했던 동지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0년여간 걸어온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가시밭길이 이제 ‘참교육’과 ‘교육개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는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10여 년간 ‘전교조’라는 단어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다. 86년 교육민주화선언에 이러 87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89년 ‘노조 건설’로 이어온 이 일련의 과정은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의 뜨거운 열망이 표출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주류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는 ‘이질적 주장’으로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지난해 2월6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98년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을 법제화한 후 99년 7월부터 합법화하기로 합의,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싸안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 개방화·민주화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로 한 것이었다. 이 획기적인 단안은 50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어떤 방향성과 내용을 갖게될 지를 안팎에 과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500여명 타의로 교단 떠나

돌이켜보면 전교조 활동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회전반의 움직임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

이들이 참교육 원년으로 부르는 89년 당시의 답답했던 현실 속에서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민주화 열망과도 맞아떨어지는 중요한 사회적 진전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1,500여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타의에 의해 교단을 떠나야 했고, 100여명의 교사들은 사회와 격리돼야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간직하면서 이 많은 난관들을 뚫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

교원노조 합법화 조치와 관련 교육부 김광조(金光祚) 교원정책심의관은 “이번 조치는 교육현장의 총체적 개혁을 주장하는 가운데 상당한 아픔을 겪어온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상처를 치유한다는 뜻과 함께, 이를 통해 새로운 천년을 맞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을 교원들 모두가 함께 지향하게 됐다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도 내적으로는 제도권 밖에서 유량하던 교원노조와 그들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교육가족의 통합을 도모하게 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ILO와 OECD등에서 주장해왔던 교원노조와 관련한 보편적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중 있는 일원으로서의 우리 기준을 국제 노동관행에 맞추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다양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번 법제화는 앞으로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해 교단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삶’ 가르칠 것

이같이 변화된 상황에서의 활동방향과 관련, 전교조 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참교육의 주체세력으로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한편 사회개혁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현장교육이 사회개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개혁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전교조의 노선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비합법 시대의 어려웠던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표출되었던 상대적 과격성, 급진성 등을 말끔히 걷어내고 가장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유연하게 학생들과 동료들을 대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며 또 가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유일한 교원단체였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경우 새로운 상황을 맞아 지난 50년간 유지해왔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두고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

교총 조흥순(曹興純) 홍보부장은 “이제까지 교육계가 간과했던 학생중심의 교육을 이뤄내고 학교 부조리를 일소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큰 원칙에는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교원노조 합법화가 교단의 분열을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어 이제까지 반대해 왔으나 이제 교총도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새롭게 정립, 이제까지 지켜온 전문직주의, 조직 통합주의, 자주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교육현장의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는 교원노조 합법화를 계기로 그간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를 깨끗이 청산하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함은 물론, 정책당국 뿐 아니라 학부모·학생·교사가 함께 교육개혁의 주체로 함께 참여해 학교가 ‘사랑과 희망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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