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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의무화

‘화평법’ 제정·공포···‘위해 관련 자료 등록 없이 판매 불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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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공포했다.

화평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로이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되고,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 전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해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라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안전·표시기준 설정을 규정해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화평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등록신청 시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환경부가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과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질’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해 고시한다.

또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양도할 때 정보제공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연쇄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위해우려제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수입 전 화학물질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한다.
 
평가 결과,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건강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회수·폐기·응급조치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기준이 없는 제품은 사전에 환경부의 위해성 관련 승인을 받도록해 위해우려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화평법의 보고·등록·신고, 평가, 신고 등의 업무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며 이를 위한 IT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화학물질 위해성저감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가 EU(2007, REACH), 일본·중국(2010) 등 주요 교역국들에 이미 도입돼 국제 기준화 되고 있어, 이번 화평법 제정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서 위해성정보를 공유해 기업들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포럼 등을 통해 산업계,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IT 시스템 구축, 등록유예기간 부여 등 다양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평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교육·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과/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044-201-6783/032-56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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