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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작권정책관 김기홍입니다.
최근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하여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포스팅 및 도매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 1,500만 회의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를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금번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사된 것으로서 토렌트 사이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 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 규모 등을 분석하여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한 토렌트 사이트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대상 10개 토렌트의 운영기간은 평균 2년이며, 운영서버는 17대, 회원수 370만 명, 공유정보파일로 업로드된 불법저작물 238만건, 불법 공유건수 1억 1,000만회,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은 약 4만 2,000여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저작물 침해규모는 8,667억원으로, TV방송물이 3,300억원인 38.1%, 유틸리티 2,473억원인 28.5%, 영화 1,159억원인 13.4%, 게임 1,149억원인 13.2%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수사대상 10개 토렌트에 가입한 회원은 20대가 180만 명인 47.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4.3%인 90여만 명, 40대 58만 명으로 15.5%, 10대가 3.2%인 1만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공유정보파일 업로드 게시물 238만건 중 방송저작물이 125만건으로 52.5%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화가 15.5%인 37만건, 도서 24만건, 유틸리티 14만 7,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드파일 다운로드 횟수 7억 1,500만건 중 방송저작물이 4억 7,000만건으로 65.9%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화가 1억 1,000만건으로 15.4%, 도서, 애니메이션, 유틸리티, 게임 순입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 확대에 따른 모바일 토렌트와 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불법 저작물 공유 토렌트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잠시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 시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일 저작권보호과 과장>
토렌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고, ´토렌트 사이트가 기존에 웹하드하고 뭐가 다른데,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제 백브리핑 시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토렌트 사이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가 이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심승환 수사관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심승환 수사관>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렌트 사이트는 비트토렌트사에서 만든 파일 전송프로토콜입니다. 즉 전송규약인데, 이것은 인터넷 다중접속을 통해서 사용자 상호 간에 자료를 주고받는, 그러한 공유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료 공유 시에는 반드시 시드파일을 이라는 것을 생성하여 이것을 매개로 자료의 공유가 이뤄집니다.
토렌트 사이트에서 저작물 다운로드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운로드는 토렌트 서버에 접속한 다음 자기가 원하는 저작물의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든 것은 ´마의´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파일은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토렌트 트래커 서버로 접속하게 됩니다. 트래커 서버에서는 이 마의라는 저작물을 어떤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 정보를 다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총 5명이 예를 들자면 이 저작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드 유지가 되고 있는 3명의 사용자로부터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에 전송이 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시드파일의 기능을 잠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시드파일은 첫 번째로, 토렌트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저작물을 다운로드, 어떤 저작물이 있는지 인식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래커 서버와 연동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한 마디로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사용자들로부터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시드파일의 기능입니다.
다음, 토렌트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시드의 유지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제공을 해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드 유지만 되고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가 시드 유지 행위입니다.
이 시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사람의 토렌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드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시드파일과 연동되는 저작물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렌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조용필 씨의 노래 전집이 들어가 있는 시드파일을 가지고 조용필 노래를 다운받는 장면입니다.
일단 토렌트 사이트에서 토렌트 게시판에 가면 여러 개의 시드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발표한 것처럼 총 230만 건의 시드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고, 특정 사이트에는 48만 건 정도, 우리들이 파악하기로는 1위 사이트는 48만 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상태는 어떤 사람이 지금 시드파일을 업로드한 상태입니다. 제목은 ´조용필 위대한 탄생´ 해서 ´전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의 게시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클릭하게 되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 시드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이 밑의 부분은 조용필 노래 1집부터 19집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그림파일을 하나 첨부를 해놓습니다.
일단은 압축파일입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확인하고 업로드 되어 있는 시드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신의 컴퓨터로 먼저 시드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자신의 컴퓨터에 시드파일이 다운로드 된 상태입니다. ´뉴토렌트´라는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시드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드파일은 확장자가 ´.torrent’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드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토렌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연동되어 있는 압축파일이 내 PC로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용자들 PC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 저작물에 대해서는 총 29분이라는 다운로드 시간이 소요되었고, 크기는 약 1G 정도 됩니다. 1013MB니까 1G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시드 유지 상태입니다.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첫 번째로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드파일을 이용해서 다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시드 유지가 되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료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공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1집에서 19집 중에 요즘 인기가 많은 19집의 타이틀곡인 ´바운스´라는 노래가 정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걸려서 PT로 대체 했습니다.
이렇게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시드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첫 번째로 시드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드파일 생성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 메뉴에서 ´새 토렌트´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시드파일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뜹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이나 저작물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동될 수 있는 트래커 서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트래커 서버는 우리들이 확인한 것만 해도 한 200대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트래커 서버도 있고, 외국에 주로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트래커 서버 주소는 또 토렌트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60개, 70개씩 공지사항으로.
거기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면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생성´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하나의 시드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드파일의 크기는 14KB 정도, 많아야 16KB, 굉장히 용량이 작습니다.
다음에는, 시드파일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불법 공유자가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최초 유포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수사를 해본 바로는 최초 유포자는 통상적으로 웹하드로부터 원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드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라는 토렌트 서버에 시드파일을 업로드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최초 유포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시드 유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파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저작물도 가지고 있고, 토렌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저작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다운로더는 A토렌트에 접속을 해서 이 시드파일을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시드파일을 실행시키면 결론적으로 최초의 유포자로부터 완전체, 이때는 부분이 아니라 공유하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으니까 완전체 파일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최초 유포자와 다운로더는 결국은 똑같이 또 시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불법 공유자, 이 사람도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운로더가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그럴 때는 이제는 공유자가 2명이니까, 각각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토렌트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50%, 50%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병렬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부터 50%를 받은 다음에는 이것을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자료가 날라 오기 때문에 이 시드 유지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작물이 빨리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더들이 확대가 되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파일이 시드파일만 유포되는 것으로 저작물이 불법공유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A토렌트에서 시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불법 공유자들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A토렌트에 업로드 되어있는 시드파일만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B토렌트 서버에 그대로 업로드를 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시드파일은 다운로드 받았지만,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B토렌트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 저작물을 어떻게 오느냐면 이 사람들에게서 저작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일한 것을 여기에 다시 C토렌트 사이트에 하게 되면, C토렌트 사용자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시드 유지가 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최초 유포자는 자료도 다운로드 받고 시드파일도 만들고 그것을 서버에 올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지만, 단순히 시드파일만 업로드한 사람들은 그저 여기에서만 시드파일만, 여기에서는 하나만 업로드 된 것을 예를 들었지만, 옮겨온 것 밖에 없습니다. 일명, ‘퍼나르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1,000건, 1,000건이 아니라 어떤 피해자는 20만 건씩,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토렌트 사이트의 후발주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토렌트는, 웹하드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야 되는데, 토렌트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드파일이 많으면 인기가 있는 그러한 토렌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시드파일을 하나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30만개, 40만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큰 사이트에서 통째로 복사를 해오는 방식으로 시드파일이 유포가 됩니다.
다음은, 웹하드와의 차이점입니다.
P2P도 마찬가지로 웹하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P2P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웹하드와 토렌트는 공히 어떠한 저작물이 올려져 있다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게시글이 있어야만이 특정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더들이.
그런데 게시글에 붙는 첨부파일이 달라집니다. 웹하드일 경우에는 업로더가 직접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됩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조용필 노래 압축된 파일 그 자체 1GB짜리를 그대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렌트에서는 간단한 시드파일 하나만 첨부가 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로더가 웹하드에서는 직접 저작물을 서버에 업로드 해야 되지만 토렌트에서는 업로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웹하드보다 더 침해 방법이 손쉽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드파일만 유통시킴으로써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작물이 저장되는 장소는 웹하드일 경우에는 웹하드의 파일서버입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웹하드라도 통상 많은 양의 데이터를 즉, 동영상 파일이나 저작물 파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30대 내지 40대의 파일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렌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개인별 PC에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의 파일서버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웹하드에서는 자신이 특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에는 업로드 하는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렌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드 유지만 되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토렌트 프로그램에서는 저작물을 완전히 다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만 공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 다운로드 받은 만큼도, 그 실시간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되고 있는,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토렌트의 특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일 저작권보호과 과장>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기존에 웹하드들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완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다운 하나 받으면 그것이 끝났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을 갖고 있으면 그 같은 파일에서 부분 부분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 침해물만 아니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서 내려받기 때문에 시간도 빠를 수 있고, 그걸 하기는 좋은데, 이것이 특정 저작물이 되면 저작물 침해가 이루어져서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웹하드 같은 경우에는 ** 해서 상당히 많이 자정화 됐고, 많은 사이트가 폐쇄되고 해서 ***단체 ****토렌트 사이트는 웹하드가 죽으면서 그쪽으로 저작권 침해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 많이 문제 제기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수사한 것이고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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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이고 얼마 동안 운영했고, 얼마에 판매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10대 청소년은 15살인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를 본인이... 토렌트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서 이것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판 수익 260만원에 토렌트 사이트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0대가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20대, 30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기간은 얼마나?
<답변> (심승환 수사관) 석 달 정도 운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우리들은 확인했습니다.
<질문> 그게 언제인가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게 올 12월 정도부터...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예, 맞습니다. 판매한 것은 올해 2월인가 판매했을 것입니다.
<질문> 적발이 된 것은 트래커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트래커 서버는 사이트 운영자가 트래커 서버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래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고 단순히 사이트 운영자도 그 트래커 서버를 이용할 뿐입니다.
운영자를 입건한 이유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서 운영자를 입건해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
<질문> 조금 아까 수익을 아이가 260만원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수익을 얻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시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것인지와 그 다음에 PC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모바일로도 많이 유포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모바일로는 어떤 식으로 유포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심승환 수사관) 알겠습니다. 토렌트 사이트의 수익구조는 대표적으로 광고수익과 웹하드 연결에 따른 수익입니다.
구체적으로 광고수익은 영국에서도 판례가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광고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사이트에 들어가면 광고가 떠 있습니다.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리고 광고방식은 배너광고가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하드와 연결되는 것은 웹하드와 일정한 계약을 맺어서 어떠한 저작물을 검색을 하게 되면 그게 토렌트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웹하드의 회원가입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서 웹하드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웹하드 측에서는 토렌트 측에 일정 수수료, 1인당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런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토렌트와 관련해서는 개념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C기반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단지 클라이언트가 또는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이라는 것.
방식은 결국은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작물을 전송받는,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모바일앱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유되는 디바이스는 컴퓨터는 PC 환경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마 PC 환경 쪽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래커 서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 지금 시드파일을 생성한 사람들을 보면 운영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정도를 지급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승환 수사관) 사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우리들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피의자는 9만 4,000건을 업로드 하고 약 240만 원 정도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10만 건 정도를 업로드 하고, 이 사이트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작게 지불되는 경우도 있고,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2차례 정도 지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업로드한 사람들, 보통 1,000건이라든지 이렇게 업로드한 사람들은 사실은 토렌트에서 토렌트 운영자가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시드파일을 많이 업로드 하면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기프티콘 형태로, 1만원 이하의 기프티콘 형태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그 기프티콘은 뭐하는데 쓰는 건데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게 우리들이 확인한 바로는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피자 교환권, 이게 모바일로 날아오는 기프티콘입니다.
<질문> 그리고 보면, 적발된 운영자들이 모두 미등록 영업자들인가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현재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는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유형의 OSP에 해당이 된다고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기술적인 조치나 장비까지 갖추고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부 그러한 등록은 안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질문>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운영자하고 시드파일을 많이 올린 사람들만 처벌대상이 된 것이잖아요? 이번 수사 결과...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시드파일을 다운 받아서 파일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실제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한두 건 정도 올린 사람들은 영리를 입증하거나 상습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소인들의 고소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수사의 목적은 토렌트 사이트를 주 타깃으로 시드파일을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그렇게 한두 건 정도 또는 소량의 업로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법적인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처벌의 필요성까지, 처벌하기에는 조금 **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너무 많습니다. 378만 명이 회원이니까 이것을 다 조사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우리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자, 저작권 침해하는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자, 이런 차원입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걸 조각조각 나눠서 다운 받을 때 최대한 빨리 받으면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우리들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자료를 작성하느냐고 몇 개 다운로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영화 ‘하녀’를 다운로드 받을 때 한 3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외화입니다. ‘레드 테일스’라고, 그 외화를 다운받을 때는 한 7분 정도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드 유지가 많다면 그렇게 됩니다.
<질문> 많으면, 3분 이내라도, 더 빨라져서...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3분 이내, 3분 정도에 다운로드 받은 것까지는 확인 했습니다.
<질문> 시드파일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드파일을 지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받고 나서 시드파일만 지우고 파일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저작물 공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결론적으로 토렌트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입건을 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진술은 시드파일은 다 삭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개 사이트나 존재 하는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전 세계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일단 포착되는 게 62개인가요? 그게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이러는 것도 있고. 요새는 그래서 우리가 수사에서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작권 수사 써 있고 요새 수사가 많이 되고, 저작권에 대한 강조가 되어서 요새는 조금..
<질문> ***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그런 양태까지는 이번에 수사를 못했고요. 기존에 수사 하면서 62개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이트 10개를...
<질문> 10개 사이트 회원이 378만 명이 중복된 것 일 수도 있잖아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중복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것은 제외?
<답변> (최원일 과장) 모르죠 누가 중복됐는지는...
<질문> 관련 해외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국내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아직 없나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우리들이 수사한 결과로는 대부분 다 개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했고, 사업자등록이나 그러한 부분들 신고하고서 운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질문> 저작권 피해금액은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한번 수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후속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저작권 침해규모는 우리가 보통 다운로드 받는 적용별 단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1,050원, 우리가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이게 자료에 나옵니다. TV방송물은 700원, 애니메이션은 700원, 게임 8,000원, 유틸리티 1만 5,000원, 기타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피해액이 얼마인지 딱 나올 수는 없고, 대략적인 추산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렇게 다운 받았을 텐데, 이게 아니고 무료로 했으니까.
<질문> 트레커 서버라는 것은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무나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토렌트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전혀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트레커 서버에 접속하는, 토렌트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트레커 사이트에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들은 사실은 트레커 서버를 누가 개설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버 자체가 대부분 중국이나 어떤 때는 그린란드까지 서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누가 운영을 하고 있다 특정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토렌트 사이트는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결국은 이용자가 트래커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시트파일을 통해서, 시드파일이 아까 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트래커 서버를 지정해야 되니까, 시드파일에는 그런 트래커 서버 정보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년간 국장급 교육을 마치고 복귀를 한지 한 달 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저작권 공부는 사실 교육하기 전에 체육국장하고 미디어국장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 처음인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번 발표를 통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토렌트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누구의 사이트 운영자들이나 업로드를 많이 한 사람을 처벌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예방을 많이 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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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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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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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12월 가볼 만한 곳…전망 좋을 여행지 4곳 일몰의 달전망대와 큰가리섬. (사진 = 길지혜 촬영) 안산 시화방조제 가운데 우뚝 선 달전망대는 달이 수놓은 그림이다.달을 모티프로 만든 공간으로, 달이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풍경이 바뀐다.작은가리섬에는 이루나타워의 달전망대, 시화나래휴게소, 시화나래조력공원,시화나래조력문화관이 모여 대부도로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다. 시화나래는 훨훨 날개를 펼치듯 널리 알려지고 솟아오르다라는 뜻으로, 시화호주변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달전망대에서는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의 방아머리선착장 입구를 잇는 12.7km 길이의 시화방조제가 내려다보이고, 바다와 호수를 양옆에 끼고 직선으로 뻗은 4차선 도로가 감탄을자아낸다. 여의도 15배 규모의 시화호와 조력발전소, 큰가리섬, 인천 송도,서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풍경마다 정보가 제공되어 숨은 이야기까지알게 되니 금상첨화다. 달전망대 타워층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다(입장 마감 7시 30분, 연중무휴). 대부해솔길 1코스의 하이라이트 구봉도 낙조는 안산9경 중 3경으로 꼽힌다.서울 근교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과 화산암체, 공룡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경기기념물)도 놓치기 아쉽다. 하루 두 차례 드넓은 서해 갯벌이 드러나면서 열리는 탄도바닷길을 따라 누에섬까지 대부도 곳곳의 눈부신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문의전화 : 달전망대 070-8836-0101 일출의 고장 동해. 지나간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기 좋은 곳이다. (사진 = 장보영 촬영) 해가 떠오르는 고장 동해는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며 신설된 도시다.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최근 동해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2021년 6월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 도째비골에 조성된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가 눈길을 끈다.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도째비골해랑전망대는 길이 85m 해상 보도 교량으로, 푸른 바다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 시설을 즐길 수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 약자도 유아차나 휠체어를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두루인정받아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들었다. 1970년대 호황을 누린 묵호의 생활상을 담화(談畵)로 만나는 논골담길, 국내외 곳곳에서 수집한 연필 3000여 종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 연필뮤지엄, 두타산과 청옥산의 비경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동해 무릉계곡(명승)은 이 지역의 보물 같은 유산이다. 무구한 자연과 문화를 간직한 동해에서 얼마 남지않은 올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뜨겁게 기대해보면 어떨까. 문의전화 : 동해시청 관광개발과 033)539-8062 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하는 풍경. (사진 = 박상준 촬영) 2024년 청룡의 해를 앞둔 12월, 제천 청풍호(충주호)는 2023년을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운세 좋은 여행지일 것만 같다. 맑은 청(淸)풍과 푸른 청(靑)룡을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겠다. 새해 전망은 맑고 푸름이라 믿고 걷다보면 정말 그런 해가 될지도. 그래서 제천 사람인 양 청풍호라 부르며 떠나고 싶다. 청풍호를 품기에는 청풍호반케이블카가 제격이다. 청풍호반케이블카 물태리역을 출발해 비봉산역에 다다르면 광활한 풍광이 압도한다. 멀리소백산과 월악산이 넘실대고, 옥순대교에서 굽이굽이 흘러온 남한강 줄기는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은 이미 조망의여정이다. 비봉산역은 너른 덱을 조성해 여유롭게 거닐며 청풍호와 주변 산세를 감상하기 좋다. 베이커리 카페, 약초숲길, 초승달과 하트 포토 존, 모멘트 캡슐 등이 여행을 풍요롭게 한다. 관광 약자를 위한 노력으로 2020년한국 관광의 별 본상에 선정된 만큼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도 편하다. 제천 시민의 일상이 스민 의림지, 루미나리에가 반짝이는 겨울밤 비룡담저수지가 12월 여행지로 좋다. 미식 도시 제천을 재발견하는 가스트로투어도 추억을 쌓기에 손색없다. 문의전화 : 청풍호반케이블카 043)643-7301 발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등기산스카이워크의 투명한 강화유리 구간. (사진 = 권다현 촬영) 지난 2018년에 첫선을 보인 등기산스카이워크는 총 길이 135m로,발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강화유리 구간만 57m다. 높이 20m에 설치해 멀리서도 존재감을 뽐낸다. 바닥 오염을 방지하는 덧신을 신어야 입장이 가능한데(어린이 제외), 투명한 바닥 덕분에 이 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지 하늘 위로 오르는지 헷갈릴 정도다. 스카이워크 중간쯤에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뤄준다는 후포 갓바위 안내판이 있다. 맑은 날에는 갓바위주변으로 윤슬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스카이워크 끝자락에는 의상대사를 사모해 용으로 변한 선묘 낭자를 표현한 작품이 자애로운 미소로 맞아준다. 스카이워크와 이어진 구름다리(출렁다리)를 건너면 후포등기산(등대)공원이다.후포등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등대를 모형으로 제작·설치했다.1983년 등기산 꼭대기에서 발굴된 집단 매장 유적과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전시한 울진후포리신석기유적관도 볼거리를 더한다. 후포리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백년손님〉에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덕분에 유쾌한 입담으로 사랑받은 후포리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된 벽화마을이 꾸며졌다. 하트 해변으로 알려진 죽변 해안을 따라 달리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타면 옥빛 바다와 기기묘묘한 바위를 감상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라면 국립해양과학관을 추천한다. 길이 393m에 이르는 바다마중길393 끝에서 만나는 수심 7m 바닷속전망대가 살아 있는 바다를 실감케 한다. 문의전화 : 등기산스카이워크 054)787-5862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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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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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이 일하기 좋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어때? 최근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채용까지의 길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업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것을 몸소 체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채용박람회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공존하는 이유가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청년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청년들은 임금 및 기타 복리후생이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길 원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할 거라는 생각에 지원을 꺼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한 청년들의 인식도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보다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회사 브랜딩이 있다면, 청년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규모는 작지만,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인증을 받은 만큼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 조건이란, 고용의 유지 정도,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임금의 안정성, 혁신 역량, 산재가 없으며 신용평가 등급 B-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즉,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량적인 요소들이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막식 모습. 최근, 성황리에 마친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에서 다양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물론이고, 다양한 복리후생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워라밸을 위한 유연근무제부터, 재택근무 등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개막식에 참여한 (주)매사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중소기업의 안 좋은 프레임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실제로 해당 회사의 경우 2023년 11월 기준, 청년 재직 비율은 38.6%이고, 최근 3년(2021년~2023년 현재) 입사자 중 청년 비율은 절반이 넘는 54.7%라고 했습니다.그만큼,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 정보는 청년워크넷(https://www.work.go.kr/jobyoung/main.do)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탭을 누르면 한눈에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인증해 주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시작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근로 조건을 개선해 청년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책기자단|오하연dhgkdus0912@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오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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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해 집 값을 시세보다 50% 싸게?! 한국에서 행복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한국인 남편 진우와 영국인 아내 해티! 결혼 1년차 신혼부부가 직접 살펴본 [202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과연,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매물을 보던 해티가 한국 남편 좋아요! 라고 외칠 만큼 서울 도심 중심권에 편리한 교통,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데요. 국제부부 인플루언서의 꼼꼼한 발품 중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