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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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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최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 등 지방 재정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간 중점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소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전액 보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2005년 분권교부세 지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일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일반 복지 소요에 대한 지방비 매칭 소요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소요에 대해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기능조정을 전제로 현안 소요와 이에 상승하는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의 자주재원과 과세자주권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의 5%를 지방에 이전하던 것을 2014년 8%, 2015년에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현행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금년 중에 지방세 관계법을 개정하되,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 감면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현행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액 체계를 신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체 재원조달 능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일반 복지 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가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기준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고, 이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국고보조율 인상 수준은 영유아 보육이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임인 점, 현재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국가에서 추가 지원하는 수준, 그리고 국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지역별 시설편중이 심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소득세 개편효과가 2015년부터 발생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2014년에 한시적으로 나타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과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이 사업추진 여부와 규모,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복지·문화 보조사업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서 지방의 사회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앙-지방간 기능조정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므로 금년 중에 관계기관 공동으로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2013년 중 조정안을 마련한 후 2015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은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취득세수 보전 등 시급한 현안수요의 해결과 더불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해서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17개 광역시도가 각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강구하고, 복지 소요의 증가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부담 편차의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조치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금년에 세수결손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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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행부 장관님하고 ***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 기재부의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방안이 되는 것인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고요. 국회에서 국고보조율 인상 비율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정복 안행부 장관)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다, 정부 입장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관련한 보조율 인상은 법으로서 보조율을 정하는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법에서 보조율을 정하는 것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하나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서울이 20%, 기타 시도가 50% 되어 있는 것을 20%씩 인상하는 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각기 10%씩 인상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재원의 차이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기재부하고 안행부 굉장히 심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10%안을 마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10%p인상을 해도 서울시의 경우 실질적인 부담은 39%에 이릅니다. 40%에 육박하는 것이 사실이고, 다른 시도의 경우는 10% 인상했을 때 64% 정도 부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가 실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39%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방 부담이 아니라, 다른 시도의 경우는 현행 50%인데, 10%p 인상하면 사실상의 차등 보조율을 고려할 때 64%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최종적인 법률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문제이지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 (현오석 부총리) 질문하신 것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모두 말씀에서도 드렸지만 보육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책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가로서, 중앙정부로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방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고, 우리가 볼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대개 국가와 지방간의 비율이 10%p 인상하게 되면 대개 6:4의 비율로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국회 내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중앙정부로서는 20%p 인상했을 때 재정 여건의 문제, 또 하나는 앞으로 향후 이러한 영유아의 수의 추이나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개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한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안해서 이러한 소위 보육료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안을 보면 국고보조율을 보면, 지자체에서는 계속 20%를 올려달라고 했고, 정부 측에서는 10%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부분에서도 정부는 5~11%까지 올려줄 수 있다는 쪽이었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16%까지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사안이라고 봤는데 정부안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지자체 쪽에서 재원 같은 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현오석 부총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간에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시도부단체장 간담회나 제 자신이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지방으로 볼 때 그러한 지방의 요구가 중앙의 어떤 제안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상당부분 의견의 교환을 거쳐서 중앙정부가 이런 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중앙과 지방간에 그러한 재원배분에 관한 문제는 결국 중앙과 지방간에 앞으로의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중앙과 지방간에 어떻게 기금을 조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론 지방정부로 볼 때는 당장에 그러한 세율인상을 요청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이번에 마련해 드린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지방소득세 개편 이런 것으로 상당 부분 지방재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하고 포함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안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중앙과 지방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서 과세의 자주권을 확충한다고 해서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결국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소득세, 법인세가 올라가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이 예상된다, 이렇게 높은 신장세가 예상된다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 (현오석 부총리)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세하고 지방세간에, 그런 면에서 과세의 자주권을 좀 더 확충해 준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마련을 했고, 일부 그런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소득세보다는 법인세 중심으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한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취득세에 비해서 소비세나 또는 그러한 소득세에 대한 세원의, 세수의 그러한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경제가 빨리 활성화 되어서 그러한 세수증가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제를 빨리 활성화 시켜서 국세를 포함한 세수증가의 노력에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직 발표 전이기는 하지만 26일 목요일에 기초노령연금 관련한 정부안이 나올 텐데, 여기에도 보면 현재 유력한 안이 소득하위 70%를 지원한다고 하면 대충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향후 5년간 17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정 국고보조율로 따졌을 때 대충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한 30% 정도라고 계산하면, 이 경우에도 5조 이상의 기초연금에 대한 추가재원 부담이 들 텐데, 이것이 고려가 되어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현오석 부총리) 기초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부에서 좀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기초연금에 따라서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마련한 5조 중에 취득세 보전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1조 5,000억 원 정도의 새로운 재원의 지방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이러한 지방의 연금부담에 있어서의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중앙과 지방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해서 아까 얘기 나왔었지만 지방소득세를 현재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한 뒤에 그중 법인세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감면을 통해서 1조 1,000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국가도 법인세분 세액공제 감면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방이 따로 해서 재원까지 마련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이미 이번에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 조치를 기재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방세가 감소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매기고 그 나온 세금 중에서 10%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과세 감면이 정비되면 이미 비과세 감면 정비한 것에 10%를 하니까 이미 비과세 감면분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세도 줄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 분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 위주로...

<질문> ***

<답변> (관계자) 소득세를 할 때 소득세를 국세 부분의 소득세를 비과세를 정비를 하면 지방세가 정비되지 않습니까? 지방세분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것이 있잖아요?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런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질문> ***

<답변> (관계자) 법인세분은 안 했습니다. 그 원리는 앞으로 만약 추가적으로 법인세분이나 비과세 감면 정비가 생기면 자동으로 생기는 부분이 일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소득세 부분은 자동으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되는 부분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인세에 과세표준이 있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비과세 감면을 빼서 나온 세액금액의 10%이면 10%를 애드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매겼던 것을 지방이 스스로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그 과세표준에 일정률의 세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중앙이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또는 중앙이 비과세나 또는 감면을 하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지방이 선택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중앙이 감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도 따라서 감면해줘야 돼서 지방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과세자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이 선택해서 이러한 비과세 감면은 우리 지역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비과세 감면을 여기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가 이 앞단에 과세표준에서 지방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과세 감면은 중앙에서 그런 비과세 감면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선택해서 ‘우리 지역은 이것을 선택해서 비과세 감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분에 대해서, 우선, 향후에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이 과세자주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우선, 소득세분보다는 법인세분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그런 개인부담에 대한 증가문제, 이런 부담을 국민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과세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방에 과세의 자주권을 확보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비과세 감면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해 내는 규모를 앞으로 향후 1조 1,000억 정도를 산정한 것입니다.

<질문> 이것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행부 세제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일단 말씀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담아야 되고, 관련법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제 상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부처와 지방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법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비과세 감면 정비를 할 때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분도 있습니다. 법인세 부분이 자동으로 빠지는 부분이 한 1,200억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8,000억 정도.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지방세가 자주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앙이 비과세 감면이 정해지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었는데, 향후에는 과세자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물론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세율이나 그런 내용도 지방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소득세, 지방법인세에 대해서 이런 자주세화를 줄곧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과세는 정비를 통해서 좀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운용과정에서는 세수적인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정비차원에서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효과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간담회 때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그것을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안으로써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안을 드린 것은 아니고,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 발표 드리는 내용이 확정된 안을 발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론 행안부도 우리 정부 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 수요 부처에서 예산요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예산요구를 통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구대로 다 예산을 짤 수만 있으면 재원여건이 그만큼 될 수 있으면 다 좋지만 재원여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그런 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번 기회로 최종 발표를 연기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 했고, 특히 우리가 서울시나 각 지방에서 지금 애로로 생각하시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지방 부담의 규모나 지방 부담을 향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지 등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종 안은 지금 우리가 발표한 안이 최종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으로 협의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정된 것을 통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내용은 우리가 협의 중에 있던 사항을 어떤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사를 하면서 어떤 협의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부가 재정여건 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지금 발표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까지는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질문>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조금 궁금해서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세체계 개편에서 2015년에 1조 1,000억을 늘린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개인하고 법인하고 얼마씩 늘어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개인은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 개인이 한 푼도 없습니까? 그러면 과세체계를 부가세 방식에서 전환한다고 하면 소득세율은 얼마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런데 그것은 세율은 지금 세수액과 연계해서 숫자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개인 전체로는 늘어나지 않지만, 소득구간에 따라서는 늘어나는 층이 있고 줄어드는 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법인세, 단지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이 영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수익이 있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겠죠.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적용을 하면 법인세가 나오는데, 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그 금액, 그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서 비과세 감면을 뺍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등등을 뺍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것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법인한테 고지서가 발부가 되겠죠. 국세는 그렇게 발부하는데, 지방세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률 1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를 과세하는 과세시점을 산출세액의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이 앞단의 과세표준으로 와서 여기에서 부가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비과세 세액공제 등등을 빼지 않고 지방세가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가, 뺄 것인가 하는 것을 지방에서 선택해서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어떤 지역기업은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고, 어떤 지역기업은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인데, 그것을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계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1.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1.1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 규모하고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역에서 소요 재원 확대 규모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얼마를 보조...

보육대상 확대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이 얼마를 부담하기 때문에 연간 5조를 이렇게 보조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근거가 궁금한데요. 지역이 얼마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과세자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방이 선택을 해서 향후에는 세율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 세율을 더 올린다고 하면 기업유치에는 나쁘겠지만 그것을 지역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과세자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과세 감면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총 1조 1,000억 중에서 3,000억 규모는 이미 지난번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실현된 규모입니다. 실질적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8,000억 정도가 되겠는데, 이런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8,000억 정도를 비과세 감면을 정비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법인 분야의 비과세 감면하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여개 그런 등등이 이런 정비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디테일한 것들은 내년도에 이런 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보육대상 확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요가 어느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를 커버해 주는 것이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사업하고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규모가 약 7조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조원 정도를 지금 5:5로 지방하고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조 원을 5:5로 하니까 3조 5,000억 원씩 되겠죠. 국가 3조 5,000억, 지방 3조 5,000억씩 부담을 하는 그런 현재가 부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10%를 올리면 7조에서 국가에서 6. 6×7=42해서 4조 2,000억이 되는 것이고, 지방은 7조에서 50%에서 40%이니까 4×7=28, 2조 8,0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8,000억 원이 빠지고, 국가는 7천 몇 백 억이 되어서 그렇게 더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2013년도에 보육료 대상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총 소요가 1조 4,000억 원입니다. 1조 4,000억 중에서 2013년도에 우리가 국회에서 정한 바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조 4,000억 중에서 절반인 7,000억은 국고에서 예산에 반영한다, 그래서 지금 2013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7,000억 중에서 1조 4,000억의 10%인 1,400억을 지방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5,600억을 재원 조치를 하도록 국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총 늘어난 보육료 부담 1조 4,000억 중에서 지방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부분은 10%를 부담을 해왔던 것입니다. 2013년 현재, 그리고 이 5,600억은 예비비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5,600억 중에서 3,600억을 지금 부담을 해서 이미 2013년도 집행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예비비, 특교 같은 것들이 집행이 다 되고 거의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분담률을 보면 당초 보조금법상 국가와 지방의 보육료 양육수당의 분담비율이 5:5로 되어 있는데, 이런 특별조치, 예비비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5,600억을 재원조치를 한 것을 포함을 하면 그것들이 약 57~58% 정도가 국가가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지방이 42~43%정도를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항구적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에 그것을 명시해서 국가와 지방의 분담률을 국가 60% 대 지방 40% 이렇게 항구적으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비비나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던 것, 2013년에 늘어났던 것을 지방이 10%만 부담을 했는데, 이제 한 7% 내지 8%만 부담하는 정도의 규모를 제도적으로 보조금법에 명시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기초연금제에 따른 지방분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질문 드렸는데요?

<답변> (관계자) 기초연금이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아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브리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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