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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세청에서 실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 배경입니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이외의 유·무형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그간의 감축노력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조세제도의 시행, 경제규모의 확대 등 세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으며, 정부 3.0 추진 일환으로 그 측정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0.8% 수준인 9조 8,878억 원으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0.05%p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 원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발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직접 수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방금 소개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2차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GDP의 0.8% 수준인 9조 8,878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5조 400억 원, 개인사업자는 4조 1,100억 원, 비사업자는 7,300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7년 기준의 1차 조사와 비교하면, 금액 측면에서는 2조 원 정도 증가하였지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DP 대비 비율은 오히려 0.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수대비 납세협력비용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은 국세청 소관 총 세수의 5.5%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수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9% 정도, 법인세 6%, 부가가치세 5%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소득세의 세수대비비용이 높은 이유는, 소득세 납세인원 중 납부세액이 없거나 매우 미미한 영세사업자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한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을 조사한 바,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182만 원으로 1차 조사 때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시간당 임금률이 19~20% 정도 상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상시 종업원 수로 파악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향후 소규모 자영사업자들의 부담을 보다 중점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전체 납세협력비용 중 상당 부분이 특정 정보제공 의무 유형에서 발생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고도화라든지, 전자장부 이용 활성화나 세법령의 단순화, 그리고 신고납부 간편화 등을 통해서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납세협력의무 부과 시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행정부담을 수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정책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협력비용 감축노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납세협력비용을 성과 정보화 하여 일시적이나 단기적인 접근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축소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사실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비교적 세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교대상을 찾기가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각 나라마다 측정하는 방법이나 측정범위에 있어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호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측정을 하고 있다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0.97%로 우리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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