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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사후지급제도 안내

‘복직 1년 후 사후지급분 소멸’ 사실과 달라

2014.01.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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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 자 서울신문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직접 안 챙기면 못 받을 판>제하 기사에 대해 “사후지급제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해당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에 신청한 경우라면 사후지급분을 포함해 급여신청을 한 것이므로 복직 1년 후 사후지급분이 소멸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면 해당 고용센터 전산에 자동으로 사후지급분 지급 대상으로 등재되고 고용센터 담당자가 해당 근로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해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월별로 지급하되 월 급여액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의 당해 사업장 1년 고용유지율은 사후지급분 도입 이전에는 2010년 68.1%, 2011년 68.5%였으나 제도 도입 후 2012년 70.0%, 2013년 10월 72%로 매년 1.5~2.0%p 가량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분의 지급을 기피한다거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분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044-202-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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