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체계 개편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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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하지만 번거로워서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웠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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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처럼 여러 곳을 시간들여 방문하실 필요 없이 통합 거점센터를 한번 방문하셔서 모든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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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지지원도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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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처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마시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자금대출과 일자리 소개 등을 한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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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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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처럼 대출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상담·알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형 PB) * 중개수수료(최대 5%p) 절감으로 금리인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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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월세비용도 생활하시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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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거주자, 편부모 가구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LH공사 등과 협의예정) *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월세비가 줄어드는 효과 |
* 현행 개인 생활안정자금, 전환대출 보증, 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서민 자금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예: 주거·고용 지원 연계 대출 등)을 지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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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을 성실 상환한 이후에도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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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하신 분은 징검다리 제도, 금융상품 알선 등을 통해 제도금융권에 안착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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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연체로 학업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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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지원대상 : 약 6만여명의 대학생, 졸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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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파산을 희망하나 비용·시간으로 신청에 엄두를 못내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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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채무조정이 곤란한 분 등에 대해 법원과 연계해 법원파산 신청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파산 신청비용(평균 150만원 내외) 절감 등/상환능력이 없는 과다채무자, 채무조정 탈락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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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