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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07.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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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체계 개편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지원이 필요하지만 번거로워서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웠던 분

 

과거처럼 여러 곳을 시간들여 방문하실 필요 없이 통합 거점센터를 한번 방문하셔서 모든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지지원도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

 

과거처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마시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자금대출과 일자리 소개 등을 한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내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

 

과거처럼 대출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상담·알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형 PB) * 중개수수료(최대 5%p) 절감으로 금리인하 효과

 

4

적은 월세비용도 생활하시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편부모 가구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LH공사 등과 협의예정) *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월세비가 줄어드는 효과

* 현행 개인 생활안정자금, 전환대출 보증, 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서민 자금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예: 주거·고용 지원 연계 대출 등)을 지속 개발 

5

서민금융상품을 성실 상환한 이후에도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하신 분은 징검다리 제도, 금융상품 알선 등을 통해 제도금융권에 안착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6

학자금 대출 연체로 학업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지원대상 : 약 6만여명의 대학생, 졸업자 등)

 

7

법원파산을 희망하나 비용·시간으로 신청에 엄두를 못내시는 분

 

사적 채무조정이 곤란한 분 등에 대해 법원과 연계해 법원파산 신청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파산 신청비용(평균 150만원 내외) 절감 등/상환능력이 없는 과다채무자, 채무조정 탈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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