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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하면 3년간 사용 제한

제공기관에는 부당 청구 금액의 최대 5배 징수

2014.08.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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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전자바우처를 받은 사람이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 12월에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정수급 예방·적발 등의 관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한다.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의 징역형이 신설 또는 상향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지자체·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해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청구내용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둬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이용권 형태로 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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