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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운영…맞벌이 가정 고충 해소

[2015년 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3월 출범…‘자동육아휴직’ 확산

2015.01.22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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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다.

또 이혼·미혼 한무보 가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3월 출범한다.

여가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행복’ 분야 2015년도 여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여가부는 올 한해 ▲균형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 ▲청소년이 꿈과 끼를 펼쳐가는 사회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균형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여가부는 엄마 아빠 모두 일·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실적을 기관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과 중소기업의 멘토-멘티를 연계할 방침이다.

은행 금리와 출입국 심사 우대 등 9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기업수도 올해 13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맞벌이 가정에서 느끼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인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워킹맘·워킹대디센터는 주간시간대에 전업주부 위주로 운영되는 가족센터의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아빠 육아학교, 찾아가는 상담 등 야간·주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수당이 5500원에서 6000으로 500원 증액되며 공공육아나눔터도 현재 84개에서 올해 100개로 확대한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연 84만원인 양육비를 올해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올해는 175호의 임대주택이 한부모가족에 지원된다.

이혼·미혼 한무보가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으로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의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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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집중 거주지역 새일센터, 고용센터에 결혼이민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아울러 민간단체, 4대 종단 등과 협력해 혼례교육, 서명운동 등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범국민운동을 추진한다.

◇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을 확산하고 육아휴직 후 원활한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보급한다. 

그동안 동일하게 운영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30대 고학력 여성에 중점을 둔 경력개발형, 농어촌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농어촌형 및 도시지역의 일반형으로 특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통한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거점 교육기관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에서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도 2017년까지 40%로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것을 기점으로 정부의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전환한다.

또 중앙행정기관에만 두던 여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변경해 시도까지 확대하고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

◇ 청소년이 꿈과 끼를 펼쳐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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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올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의 해’로 삼고 오는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중앙에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지원센터를 전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0개로 늘려 28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정을 위한 상담부터 학업복귀를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직업체험, 건강검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4월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 ‘청소년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안전 점검·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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