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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훈·국방·병무

2015.06.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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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보훈단체 수익사업 가능 및 관리강화

8월 4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모든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대한상이군경회·재향군인회 등 5개 단체에서 광복회·월남전참전자회 등 14개단체로 확대된다.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우선 구매

7월 1일부터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군부대 우선 구매된다.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접경지역 군부대 납품시 우대된다.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및 운용

11월(잠정)부터 병영 생활관 별로 수신용 공용 휴대폰을 지급해 부대 일과시간 이후부터 취침 이전까지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통화가 가능하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도 시행된다.  

7월1일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병역의무 기피 기준은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이다.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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