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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유치원·학원 폐쇄…아이돌보미 자격 강화

[201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육아·보육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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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이나 학원은 폐지가 가능해진다.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여성·육아·보육 분야의 제도를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로 발간했다.

▲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의 안전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가 많은 학원(교습소)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폐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발생시 학원(교습소)에 대한 제재처분이 규정돼 있지 않아 학원(교습소)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유치원 원아모집이 편리해집니다 =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유치원 원아모집도 온라인상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매년 유치원 입학시기가 되면 현장에서는 과열 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통해 유치원 정보관리, 원서접수관리, 추첨결과 등록 확인 등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제반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 강화 =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에 아동학대 범죄대상을 확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돼 아이돌보미 자격기준이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참고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5개소가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새일센터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8개소, 농어촌형 새일센터 6개소를 포함해 전국 150개소로 늘어난다. 

또 기업맞춤형·전문기술과정 등 직업교육훈련 10여개 과정을 추가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 확대 = 7월부터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수요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역량진단 및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개시한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생들에 한해 개인별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특화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 이동 중에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서비스도 개시한다.

조제유류 축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의무화 = 지금까지는 조제유류를 생산·판매하는 영업자에 한해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기록을 작성·보관·관리하도록 권장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영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이력관리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제유류 제조·가공업체와 기타 식품판매업체는 매출액 또는 영업장 면적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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