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다음은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위한 세부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해소
[네거티브 방식 전환] 올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 현재 조세지원 대상에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해 경영컨설팅·건축설계업·스포츠레저업 등 다수 업종이 누락.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
[R&D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용 인정요건을 개편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촉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자연·공학·의학계열에 한정)에 비이공계 전공도 포함 검토. 이공계 인력 확보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범위 확대.
[신성장 서비스 지원 강화] 바이오헬스·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해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 우대. 인적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50→75%).
[정책자금 공급 확대]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자금애로 해소(2015년 39조원 → 2020년 54조원). 정책자금 지원기관별로 서비스업종 특성에 적합한 평가·심사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분야 특화금융상품 확충. 확대되는 서비스분야 정책자금은 신성장 업종 및 고용창출 업체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유도.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서비스업종이 최소화되도록 제도 개선. 사회적으로 유해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공공조달] 물품·공사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공공조달(2015년 119조원 규모)에서 서비스분야 조달비중 확대(2015년 18.2% → 2020년 30%).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조달상품 확대, 조달방식 다양화를 통해 서비스분야 공공조달 이용 활성화.서비스분야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KS 서비스 인증을 확대하고 우수 R&D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서비스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선. 벤처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업종 중 도박업·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벤처지정 허용. 무형의 자산이 많은 서비스업에 적합한 별도의 기술성 평가지표 마련.
[입지] 산업단지·외투지역 등의 서비스업 입주요건 완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 확대(현행 73개 →올 하반기까지 100개로 확대, 추후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 대상으로 추가 포함업종 검토).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한 최소고용요건 완화(지식서비스·문화산업 등의 경우 30명 이상 → 15명 이상).
◆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제조지원 서비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 수립. 사업서비스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M&A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등 사업서비스 스타트업 육성방안 포함.
[제조융합 서비스] 제조업과 생산제품의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융합하여 수익기반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기계·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별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 수립. 제조업의 서비스화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지원. ‘제조업의 서비스화 아카데미’ 운영, 서비스화 우수기업 포상 및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성공사례 발굴·홍보 강화.
[융합 R&D사업 확대]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해 ‘서비스 + 제조업 융합 R&D’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제조업의 서비스화 목적의 별도 R&D 과제를 신설하고, 디자인·엔지니어링·ICT 등 제조-서비스 융합분야 R&D 지원 확대.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서비스·ICT 융합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기술역량 확보] 핵심 사업서비스업의 기술 확보를 위해 중개 인프라를 활용하여 M&A 활성화. 글로벌 M&A지원센터의 DB풀에 엔지니어링 기업 등을 포함하고, 기업평가 및 실사, M&A 전략 컨설팅 등 지원.
[융합형 인력양성] 융합형 및 글로벌 실전형 인력 양성체계 강화. 서비스(IT·디자인 등), 공학, 경영학 등 융합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융합특성화 대학원 확대 및 내실화. 핵심 사업서비스별로 ‘서비스 + 공학’ 융합형, ‘실무형 + 실제 체험교육’을 결합한 실전형 인재 양성.
[해외 교육과정 유치] 해외 우수 교육과정 또는 교육기관을 국내로 적극 유치하여 우수인력 육성. FIT(뉴욕패션기술대학) 등 해외 유수의 디자인대학 유치를 위한 지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서울대)와 연계하여 해외 유명 교육기관(미국 UOP, 프랑스 IFP 등)의 교과과정 국내 도입.
[중소기업 등 지원] 대·중소 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화를 지원하고,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 사용범위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포함.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집적지에 관련 컨설팅그룹 상주 운영. 중소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수출보증(복보증) 한도를 확대.
[제값주기 확산] 공공부문 조달과 관련된 대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적정한 대가 지불. 디자인 용역 특성 및 임금실태 등을 고려한 디자인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적정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공사종류·난이도별로 요율표 세분화.
◆ 산업간 융복합 촉진
[임시허가 개선]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불가한 융복합 서비스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제도 개선.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즉시 허가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 임시허가 의뢰 의무화. 소관부처는 임시허가 심사에 참여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2년)이 끝나기 전까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허가규정 신설.
[개인정보 관련 규제개선] 개인정보보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 개인정보 활용 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 완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개별통지할 의무 완화. 비식별화 조치의 개념 및 기법·절차·수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데이터 허브 구축]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허브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ICT 빅데이터센터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데이터 융합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허브로 확대.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창출]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선도사업 실시. 의료·콘텐츠·미디어·금융·물류 등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상용화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전문가 교육,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모델 창출을 유도.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개방-공유-활용’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융복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 제도개선과 기술지원(비식별)으로 제공 가능한 민간 데이터를 대용량 공공데이터와 결합·정제하여 기업에게 통합 개방. 범부처 개방포털(data.go.kr) 16대 분야와 해당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를 구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영역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시장가치 중심의 데이터 관련 평가기준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Fast Track]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융복합 산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 융복합 신산업 등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적시성 확보.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수시 예타를 도입하고 기술성 평가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선정기간 축소.
[특허권 거래 활성화]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특허 계약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공유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실시 능력이 없는 대학도 특허거래로 인한 수익이 확대되도록 지원. 특허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기술이전 및 양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배포.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 실시공간 마련 및 조기 시장화 지원. 기존의 실증단지를 7대 유망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운영하고, 2020년 6개까지 선도지구 추가.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선도지구로 지정.
[공공조달 확대] 중소기업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을 확대하여 초기수요 창출. 융복합 물품·서비스를 포함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의무비율 확대(현행 10%→ ’20년까지 15%).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융복합 제품·서비스를 포함한 기술개발제품 구매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배점 확대. 나라장터에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를 개설하여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의 공공판로를 개척.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판로 확보] 대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융복합 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매칭. 대·중소기업 융복합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여 대기업의 참여 촉진.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 융복합 서비스를 포함하여 대기업-중소기업간 1:1 구매상담, 컨설팅 등 지원. 공동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2016년 예산 60억원)에 융복합 서비스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