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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6·3대책에 포함

2016.09.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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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자 내일신문 <말뿐인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 기술로는 PM10, PM2.5의 측정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공장 등 사업장 관리 강화는 졸속 대책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사업장 대상 확대(1,2종 → 1~3종) 및 배출총량 감축,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 강화,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기준 없이 입자 크기가 큰 ‘먼지’에 대한 배출기준만 규정”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 ‘먼지’는 PM10 및 PM2.5를 포함하는 입자상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기준을 통해 먼지의 구성 성분인 PM10 및 PM2.5도 관리되고 있고 아울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도 배출기준을 정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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