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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해야”

불법행위 엄정 대응·비상수송대책 마련…피해 최소화

2016.10.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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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8년 및 2012년에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는 화물연대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일 자정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경기를 위축시킴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정당성 상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매년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화물연대의 주장 내용 등을 토대로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처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통행료 할인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업계 및 차주단체와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8월 30일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수급조절제 완화는 현재 택배 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 금지, 차량 톤급 상향 금지를 조건으로 개인 택배차량과 지입 경영이 금지되고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20대 이상 직영업체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개인 택배차량은 택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운송물량을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대 이상 직영업체 허가는 차량 확보 및 직영기사 채용에 따른 비용문제를 감안할 때 시장 여건상 직영차량 운영이 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무한 증차’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와 현장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장 직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4대 보험 가입, 급여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관리와 위반시 즉시 허가취소, 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무한 증차’가 가능하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소형화물차 증차에 반대해야할 용달업계에서 이번 대책에 찬성·합의한 것도 무한증차와 위장직영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8·30 대책에는 영세 지입차주들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먼저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시장 내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성 있는 표준운임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운송원가를 조사·발표해 운임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1997년에 합법화돼 시장에 널리 퍼진 지입제는 운송사업자의 허가권이 법원판례에서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단기간내 폐지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를 이유로 한 부당한 금전요구를 차단하고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해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8·30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지입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화물연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

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우선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 최소화

정부는 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해 불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며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파업 종료 시 철도 및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운송거부 주장을 철회하고 일선 화물운전자들은 강성 지도부의 명분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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