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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현장 확산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대·중소기업간 격차는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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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임신중 시간외 근로 금지 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사업장에 뚜렷하게 정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사업장에 뚜렷하게 정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사업장에서 뚜렷하게 정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사업장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역시 확산 추세이나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존재,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가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1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4주간 실시된 이번 조사 내용은 사업장 일반 현황,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 유연근로제 실시 현황 등 5개 영역 총 80여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임신 중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⑤)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여성근로자 요구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동법 제74조⑤)

(유해·위험 직종 근무 금지)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직종에 근무 금지(동법 제65조)

(야간·휴일근로 제한) 임신여성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를 원칙 금지(제70조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여성근로자 청구시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⑦)

(출산후 시간외근로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시간외근로의 1일 2시간 초과를 금지(근로기준법 제71조)

이 같은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5~70% 수준으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66.7%)가 가장 높고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65.6%) 순이었다.

제도 도입률은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가 51.4%, 나머지 제도는 50% 미만이었으며 제도 활용률은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 46.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임신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중 시간외 근로금지는 5~9인 사업체에서는 ‘모른다’ 비율이 30%를 넘고(31.2%) 제도도입률이 20.3%였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모른다’ 비율이 10% 이하(7%)이고 제도도입률은 80%로 나타났다.

태아검진 시간에 대한 인지도는 58.6%이고 규모별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에서 격차를 보였다.

5~9인 사업체의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은 각각 37.3%, 28.6%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각각 85.0%, 73.0%을 나타냈다.

유산과 사산의 경우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체에서 41.3%, 300인 이상은 89.0% 인지하고 있었으며 제도도입률은 5∼9인 사업체 28.6%, 300인 이상 사업체는 83.0%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배우자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 도입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 5∼9인 규모의 사업체는 34.1%가 도입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제도 도입률은 92.0%에 달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복리후생은 전일제와 같다”는 사업체가 46.8%이고 “모두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사업체가 33.9%로 조사됐다. 

도입률도 기업규모에 따라 점차 커져 5~9인 사업장은 15.6%, 10~29인 사업장은 33.1%이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60.9%, 300인 이상 사업장은 71%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져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79.0%이나 5~9인 사업체에서 36.6%이며, 제도도입률도 사업체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300인 이상 65%, 5~9인 7.6%)했다.

유연근무제 활용 방안인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개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 비율이 21.9%로 지난해 조사결과(22.0%)와 거의 동일했다.

제도별로는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의 실시비율이 각각 12% 내외로 높고 원격근무제·재량근무제가 3~4%로 낮았다.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비정규직근로자도 활용가능하다는 사업체 비율은 73.1%로 나타났는데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확산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적합직무가 없어서’ 25.7% ▲‘직원근태, 근무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 25.3%으로 나타났으며 ▲‘업무협의의 어려움’ 19.8%, ▲‘희망근로자가 없어서’ 19.0% 가 뒤를 이었다.

시간선택제 실시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33%이나 5~9인 사업체 6.2%로 나타나는 등 유연근무제 역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실시율이 높아지며, 모두 시행 안하는 비율은 300인 이상은 47%, 5~9인은 8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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