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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례] 직무상 비밀엄수는 기본!

재직 중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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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의 경우 담당 업무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밀이나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 시 정보유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단순한 호기심으로 중요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찰나의 그릇된 판단 혹은 부주의함으로 유출된 정보는 국가와 국민에게 막강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라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유출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항상 명심하세요!

“A씨! 어떤 경우에도 압수수색 여부를 미리 발설해선 안 됩니다.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정보수사국 국장으로 근무 중인 A씨,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A씨가 분주해보입니다.

이유인 즉슨,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건 때문이었는데요, 수사국장인 A씨는 오늘 날짜로 ○○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된 후 절차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다음 날 아침. 잠시 자리를 벗어나 누군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거는 A씨.
그런데 A씨가 전화를 건 상대는 다름 아닌 ○○조합의 안전본부장 C씨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전화의 내용 “며칠 안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C씨에게 전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는 A씨. 즉 A씨는 전화로 ○○조합 간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 통보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가 압수수색 건을 타인에게 누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A씨는 ‘경징계의결’을 요구받게 됩니다. 

수사정보국장으로서 압수수색 사실을 해당기업의 본부장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수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행위는 그 죄가 무겁다고 판단돼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수사국 국장으로서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당 기관의 본부장에게 누설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비밀 엄수의 의무를위반한 것에 해당.

그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파면’ 상당의 징계로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나 근정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1항에 따라 ‘해임’으로 의결함.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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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 친분에 의한 부정 청탁은 안 돼요.
올바른 공직기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S씨는 오늘도 과거 부하 직원이었던 Z씨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없는지 금방 수저를 놓는 Z씨. 게다가 오늘따라 한숨도 푹푹 내쉬고 있는데요 늘 쾌활한 모습의 Z씨인데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한 걸까요?

“Z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평소와는 다른 Z씨의 모습에 S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다 이윽고 대답하는 Z씨.

“아,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말에 있을 역량평가가 걱정돼서요.
이번에도 승진을 못 하면 큰일인데 혹시 선배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Z씨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찼던 이유는 곧 있을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 때문이었습니다. 평가 때 마다 늘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던 Z씨.

그래서 이번 평가에서는 기필코 승진을 하고자 평가위원인 S씨에게 부탁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간절한 Z씨의 부탁에 S씨는 공정평가와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Z씨를 도와주기 시작한 S씨. 그는 Z씨에게 개별면접을 보기 전 본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예상 질문을 전송해 주는가 하면 개별 면접 당시에도 ‘역량평가 평정표’에 모두 ‘탁월’로 체크한 뒤 최고 점수인 89점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S씨와 Z씨에 대한 비위첩보가 접수돼 자체조사가 진행됐고 그들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게 됩니다.

부하직원을 돕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다가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평가위원으로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다른 평가위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시험 방해행위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직 1월’로 의결함.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셨죠? 공무원 여러분! 혹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정보들을 절대 누설해선 안돼요.
정보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갖고, 주의해주세요!”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블로그(http://blog.naver.com/mirae_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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