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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자동차대국민 포털 서비스…방문·전화 등 불편 해소

2017.03.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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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함께 2년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 모 씨(50세, 남)는 출장가면서 본인 소유 차량을 친척한테 빌려주고 갔는데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및 속도위반 등 각종 체납금 때문에 차량이 압류됐다는 우편물을 받아 보게 됐다.

김 씨는 지인이 본인 차량이 맘에 든다고 좋은 가격에 사겠다고 해 팔고 싶은데, 귀국 후 바쁜 업무 때문에 시간이 없던 차에 동료직원으로부터 자동차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압류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이에 김 씨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차량에 걸린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안내된 방법으로 체납금을 납부했더니 압류가 해제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는 오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 이하 자동차 포털)’를 통해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

그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번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체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돼 체납금을 납부한 후 다시 조회하면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업무의 대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고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764, 교통안전공단 054-459-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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