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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스타트업·벤처 모여라…기업지원허브 입주 공모

국토부, 6일 사업설명회 개최…창업공간·장비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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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4일부터 드론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기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판교창조경제밸리 스타트업 클러스터인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해 드론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기술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입주한 기업에게는 시세의 약 20~60%인 사무실, 공용실험실, 드론실내실험장 등 창업공간과 테스트 장비 등이 제공된다.

또한 세무·법률·특허·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프로그램과 입주업체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지원된다.

입주희망자는 오는 5월 4일까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신청서를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입주대상 기업은 기업역량, 기술성, 시장성을 기준으로 평가 이후 고득점자 순(업력 3년 이하 우선배정, 40%)으로 선정된다.

입주기업 선정 절차(제공=국토교통부)
입주기업 선정 절차(제공=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iast.or.kr/-드론 기업지원허브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국토·주택 드론-웍스 포럼’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이 행사는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모집 안내(세션3)를 비롯해 국토·주택분야 드론 활용방안(세션1), 드론 정책·기술동향(세션2)이 소개된다.

특히 국토·주택 세션에서는 LH가 드론 활용방안 및 도입계획을 발표한다.

LH는 후보지조사(P01), 토목설계(E03), 자산관리(M01) 등 12개의 업무표준공종에 따른 드론 활용방안 및 기체 요구성능 등을 마련하고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진행 단계에 있는 약 200개의 사업지구에서 드론 활용 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이며 세세한 공정·품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기업지원허브 사업이 국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이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분야 드론 선도기관 육성,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통해 건설 분야뿐 아니라 산림·경찰·소방 등 공공 활용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단계별 드론 활용방안
건설단계별 드론 활용방안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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