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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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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 상황에 처하면 긴급 의료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환경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 및 인증 위반 제재 강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활성화 추진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저감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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