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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전자어음 최장만기 6개월로 단축된다

매년 1개월씩 단축…2021년에는 3개월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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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거래에 쓰이는 전자어음 최장만기가 30일부터 6개월 밑으로 줄어든다. 최장만기는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이날부터 전자어음은 만기 6개월을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 최장만기는 매년 1개월씩 줄어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까지 단축된다.

                     ※ 시기 별 최장 만기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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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전자어음 발행 건수 중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04%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7.69%로 과반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어음제도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해왔다”며 “만기 단축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0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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