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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개편…소상공인 보호 강화·기술탈취 근절

2018.10.30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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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을 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한다.

유통정책관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담당한 가맹거래과(가맹 담당)와 유통거래과(대규모 유통업 담당)를 가져오고 대리점 분야를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9명)도 새로 만들어 함께 관할한다.

아울러 매년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에 인력 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력 4명을 보강하고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다.

기술유용감시팀 신설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 자율로 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가 활용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가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 기구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 기구도.

문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00-4453/044-200-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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