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 비슷한 면적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동, 층수, 조망, 방향에 따라 실거래가에도 차이가 있듯이, 같은 면적이어도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97㎡ 경우, 한강이 잘 보이는 집은 시세 28억 3천만원 수준, 한강이 안 보이는 집은 시세 25억 8천만원 수준으로 동일한 평형이라도 조망 등에 따라 시세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싸게 팔린 그 집, 급매로 팔린 그 집과 공시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9.13 대책 직전 거래된 경우나 급매물로 거래된 경우 등 일반적인 거래에서 벗어난 실거래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최고가·최저가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의 가격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급매물이나 최고가 거래 등 일반적인 주택거래동향을 벗어나는 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세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한 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시기 실거래가 하나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동향 △민간 시세 정보 △매물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공시가격, 특정 시기 실거래가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른 기준입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국번 없이)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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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