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한국 농식품 수입규제 우려에 대해 검역강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비관세장벽 애로 상담센터 운영, 수출 통관지원, 점검회의 개최 등 대비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흥 두원농협의 일본 유자차 수출 건은 가격이 높아져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 계약이 취소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22일 농민신문 <‘日 농산물 수출규제’ 불똥 튈라 “검역강화 등 우려…예의주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수출규제 등으로 틈이 벌어진 한일관계로 인해 업체가 큰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두원농협에서 3억원 상당의 유자차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일본의 수입업체가 계약 성사 직전에 구매 약속을 파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해당 일본 수출 건은 유자차 가격이 높아져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 계약이 취소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일 관계 관련, 농산물 수출농가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