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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약국·우체국·농협 판매 2배로 ↑…주당 1인2매 구매제한

마스크 구매시 신분증 확인…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구매 5부제’ 시행

생산량 한달내 1400만매로 확대…공적 물량 500만→1120만매로

2020.03.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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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마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또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와 공적 물량 확대로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한달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네 번째)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네 번째)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는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해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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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3대 구매원칙별 시행 시기

정부는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마스크 및 MB필터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수령 이상의 생산, 보유 원자재 조정 등 명령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매 내외에서 1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국,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매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120만매로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오후 울산 북구보건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관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에 보낼 마스크를 봉투에 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일 오후 울산 북구보건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관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에 보낼 마스크를 봉투에 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한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설비 확충, MB필터 확보, 인력·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을 30% 높인다. 40기 전체 설치 완료시 마스크 생산 증가량은 하루 70만매로 예상된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확대 유인도 제공한다.

2월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하루 평균 생산량은 평일 1163만매, 주말 700만매 이다.

인접 운송 주선업체 매칭,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고,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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