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2차관 주재로 26일 오전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ICT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 3대 분야별 TF를 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 5일 통신3사 CEO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인 KISDI, NIA, KAIT, KTOA도 참석했다.
먼저 ICT업계 피해회복 TF는 그간 두 차례 개최했던 ‘ICT 민·관합동 대응반’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ICT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TF다.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대체인증 시간·비용감축 등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TF는 통신3사 CEO 간담회 등과 같이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다.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기업 및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추가 지원방안을 고민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ICT로 경제활력 제고 TF는 그간 통신사의 5G망 등에 조기 투자, 마스크앱 개발지원, 데이터·AI활용지원, 원격·재택근무 솔루션 지원 등 ICT로 민·관이 합께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TF다.
앞으로도 경제·ICT전문가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역할과 중·장기적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ICT가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1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