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11개 공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착한 소비자 운동은 소상공인 업체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제 방식으로 구매하자는 운동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각 산하기관은 부서별로 3개 내외 음식점을 정해 부서운영비 등을 활용해 일정 금액을 선결제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재)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선결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제 및 이용방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우선 상반기 동안 시행 후 추가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피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실적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이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타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2-481-8932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