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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전자출입명부 활용해 접촉자 256명 찾아내”

계도기간 종료로 1일부터 미사용시 행정조치 시행…카카오톡에서도 QR코드 발급 가능

2020.07.01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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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 10일부터 의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해 역학조사를 펼친 결과 256명의 접촉자를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지금까지 역학조사에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사례는 4건으로, 256명의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서 조사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출입명부는 6월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 미준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 지난 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사용되는 QR코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사용되는 QR코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출입명부는 시행 초기 수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달 10일 본 사업 개시 이후부터 3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의무적용시설 7만 5587개소와 임의시설 1만 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했는데,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만 7343건이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4건(256명)이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하는 고위험시설 8종은 6월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 수도권의 학원·PC방은 5일에,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종은 14일로 각각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시설이 계도기간 종료 이후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편의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네이버 뿐만 아니라 PASS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1일부터는 카카오톡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QR코드 인증시간(15초) 만료 후 간편하게 자동 재생성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추후 이용자·시설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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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괄조정관은 전자출입명부 적용과 관련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감염추적 수단인 만큼, 다소 불편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044-20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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