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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추경 통과] 일자리 잃은 국민, 4개월간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 받는다

2020.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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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④ 구직급여
◆ 신청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오프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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