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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중복신청 불가능···무주택 유지해야 입주

2020.09.0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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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자격에 맞는지, 절차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Q. 사전청약 절차는?
사전청약에 앞서 입지조건과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 시기, 입주예정월 등을 아파트 단지별로 공고합니다.
이후 본 청약 전에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고, 청약 의사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해 입주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Q. 사전청약 자격요건은?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세대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또,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1~2년 이상의 '의무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해도 됩니다.

Q. 당첨 후 소득·자산에 변화가 있다면?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등 자격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당첨 이후 소득이나 자산 변화는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 사전청약 중복신청은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에 또다시 사전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일반청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입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사전청약 당첨주택은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Q. 분양가 수준은?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이 공공택지에 지어지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때 개략적인 금액만 나오고, 본 청약 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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