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장학생 선발과 교도관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시키고, 신고자 보상도 강화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을 시행한 지 4년 만에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을 추진합니다.
우선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늘어납니다.
견습생,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업무를 대상직무로 명시합니다.
교도관의 업무도 대상직무로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견습생, 장학생 선발이나 학위 수여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됩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은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이행강제금을 도입합니다."
아울러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특별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협조자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합니다.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이나 감사원, 수사기관이 통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이번 법 개정안을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오는 11일 KTV 국민방송 유튜브를 통해 전문가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이어 입법예고와 각종 심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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