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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변칙 탈세혐의자 98명 조사 착수

“자금원천 흐름 끝까지 추적…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

2020.09.2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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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년 째 거주 중인 한국계 외국인 A씨는 고가아파트를 매입하고 고급 승용차를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또 A씨는 취득한 고가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누락했다. 

#B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자본금 100원을 넣어 만든 법인(페이퍼컴퍼니)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이 자금은 다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됐다. 부동산 사모펀드는 이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벌였고 임대소득을 법인에 배당했다. 가공 경비 계상 등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 혐의가 의심된다.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C씨는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C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C씨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국세청은 이처럼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 내·외국인 연소자(76명) 등 총 98명이다.

특히, 국내에서 거주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30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사람 및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자본거래관리과 044-204-3417/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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