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추경예산 속 취업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 중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차 신청(9.24~25, 추석 전 지급 예정)
→ 1차 신청대상자 별도 안내문자 발송
2차 신청(10.12~24)
→ 11월말까지 지급
※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기간 동안 신청 가능
신청 바로가기 ▶ www.youthcenter.go.kr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