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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특교세 20억원 지원

강원 11억·경기 9억…방역 활동 및 부처·지자체 협업 강화

2020.10.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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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발생지 인접 지역인 경기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지난 9일 오전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지난 9일 오전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교부세는 양돈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관계자의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의 운영과 각종 소독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별 지원 규모는 강원도 11억 원, 경기도 9억 원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직후 화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이후 계속 운영 중인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부처·지자체 협업체제로 확대·개편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사육돼지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으로 지자체와 양돈농가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보건재난대응과(044-205-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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