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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2차 공모

3일부터 온라인 접수…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

2020.11.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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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를 3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은 사업 공고일인 3일부터 20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이 사업은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일원으로 마련됐다.

2차 공모는 지원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해 ▲7월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참여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며 ▲만 35세~ 60세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3000여 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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